공인중개사 대지의 분할제한 · 제24회 11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② 일반상업지역
- ③ 근린상업지역
- ④ 준공업지역
-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여 60㎡로 가장 작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법 시행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지 최소 분할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입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해 60㎡로 가장 작은 기준을 갖습니다.
용어 설명
-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최소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세분화를 방지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주거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60㎡로 가장 작다. 정답.
- ② 일반상업지역(상업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이다.
- ③ 근린상업지역(상업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이다.
- ④ 준공업지역(공업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이다.
- ⑤ 생산녹지지역(녹지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200㎡로 가장 크다.
암기팁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 숫자 순서대로 커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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