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변경 시설군 · 제24회 117번 해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변경은 시설군 이동 방향에 따라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이동 시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 시 신고 대상이 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용도변경은 시설군 이동 방향에 따라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이동 시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 시 신고 대상이 된다. 공장(산업등시설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영업시설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군 이동에 해당하여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⑤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법은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하면 신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공장(산업등시설군)을 자동차 관련 시설(영업시설군)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 이동이라 신고가 아니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같은 시설군 내 세부용도 변경이라 대장 변경신청이 필요 없고,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판매시설은 상위군 이동으로 허가, 숙박시설→수련시설은 하위군 이동으로 신고입니다.

용어 설명

용도변경 시설군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군·산업등시설군·전기통신시설군·문화집회시설군·영업시설군·교육및복지시설군·근린생활시설군·주거업무시설군·그밖의시설군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이동 시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 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시설군(주거업무시설군) 내 세부용도 변경으로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
  •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상위군 이동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
  •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하위군 이동으로서 신고 대상이다. 옳은 설명.
  •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상위군 이동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
  •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상위군 이동에 해당하여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암기팁

위로 올라가면 허가, 아래로 내려가면 신고! 공장→자동차시설은 올라가는 거라 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1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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