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 제24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 대상 면적기준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이고, 도시지역 외의 임야는 1천㎡ 초과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2.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3.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4.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 대상 면적기준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이고, 도시지역 외의 임야는 1천㎡ 초과이다. 녹지지역 200㎡ 거래는 100㎡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가 필요하므로 정답은 ④이며, 나머지는 각 기준면적 이하여서 허가가 필요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에만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임야 1천㎡가 기준입니다. 녹지지역에서 200㎡를 거래하면 100㎡ 기준을 넘어서므로 허가가 필요하고,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기준면적 이하라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주거지역의 허가 기준면적은 180㎡이므로 150㎡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 상업지역의 허가 기준면적은 200㎡이므로 150㎡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 공업지역의 허가 기준면적은 660㎡이므로 500㎡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 녹지지역의 허가 기준면적은 100㎡이므로 200㎡ 거래는 이를 초과하여 허가 대상이다. 정답.
  • 도시지역 외의 임야는 기준면적이 1천㎡이므로 500㎡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녹지지역은 기준이 100㎡로 제일 낮아서 조금만 넘어도 허가 걸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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