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24회 89번 해설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m2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m2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한 경우의 용적률 완화 산식에 따라 완화용적률 = 300% + [1.5×(200㎡×300%)/(1,000㎡-200㎡)] = 300% + 112.5% = 412.5%가 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甲의 대지면적 : 1,000m2","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m2","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1. 3,200m2
  2. 3,300m2
  3. 3,600m2
  4. 3,900m2
  5. 4,200m2

정답

핵심 해설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한 경우의 용적률 완화 산식에 따라 완화용적률 = 300% + [1.5×(200㎡×300%)/(1,000㎡-200㎡)] = 300% + 112.5% = 412.5%가 된다. 이를 잔여 대지면적(800㎡)에 적용하면 최대 연면적 = 800㎡ × 412.5% = 3,300㎡가 되어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부지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잔여 대지에 적용할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대지면적 1,000㎡ 중 200㎡를 학교부지로 내주면 잔여면적은 800㎡가 되고, 완화용적률은 원래 300%에 1.5×(제공면적×원래 용적률)을 잔여면적으로 나눈 값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300%+112.5%=412.5%가 되고, 이를 800㎡에 곱하면 최대 연면적은 3,300㎡가 됩니다.

용어 설명

공공시설등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 일부를 학교·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제공 면적에 비례하여 잔여 대지에 적용할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 제도.

계산 과정

1) 잔여 대지면적 = 1,000㎡ - 200㎡ = 800㎡ 2) 완화용적률 = 300% + [1.5 × (200㎡ × 300%)] ÷ (1,000㎡ - 200㎡) = 300% + (90,000 ÷ 800)% = 300% + 112.5% = 412.5% 3) 최대 연면적 = 800㎡ × 412.5% = 3,300㎡

선택지별 해설

  • 3,200㎡ - 완화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 적용한 계산 오류값.
  • 3,300㎡ - 완화 산식에 따른 정확한 계산값. 정답.
  • 3,600㎡ - 잔여대지에 원래 용적률이 아닌 다른 값을 적용한 계산 오류.
  • 3,900㎡ - 완화율을 과다 적용한 오류값.
  • 4,200㎡ - 완화율을 과다 적용한 오류값.

암기팁

땅 내주면 남은 땅에 용적률 보너스! 300%+112.5%=412.5%, 곱하면 3,30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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