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체개발사업 · 지주공동사업 · 제24회 33번 해설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기획부터 자금조달, 시공, 분양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대신 사업위험도 토지소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②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 ③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 ④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 ⑤ 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자체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기획부터 자금조달, 시공, 분양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대신 사업위험도 토지소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지문①은 자체개발사업이 개발업자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위험을 분산하는 컨소시엄·지주공동사업 등과 달리 자체개발은 오히려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컨소시엄의 이해조정 필요성, 사업위탁방식의 정의, 지주공동사업의 특징, 토지신탁형의 정의)은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민간개발사업방식이론 - 자체개발(단독시행·단독위험부담), 지주공동사업·컨소시엄(위험분산), 사업위탁(수수료방식), 토지신탁(신탁회사 개발·처분)의 방식별 위험부담 구조 차이가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 간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시행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개발업자가 노하우를 제공해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고, 토지신탁형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처분해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자체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라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대신 사업위험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개발업자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자체개발사업
- 토지소유자가 사업기획·자금조달·시공·분양 등 개발의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식.
- 지주공동사업
-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각각 토지와 개발노하우·자금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체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위험도 단독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업자와 위험을 분산한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②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여러 출자회사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시행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개발업자가 노하우를 제공하는 공동방식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⑤ 토지신탁형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처분하고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자체개발은 '내가 다 한다' - 이익도 위험도 나 혼자 짊어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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