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24회 42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를 말하므로 ②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2.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를 말하므로 ②가 옳다. 반면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되어 '유원지'로, 봉안시설 부지는 '대'가 아니라 '묘지'로, 정비공장 안의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각각 구분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로 정해지는데, 법이 정한 예외 규정을 잘 봐야 합니다. 과수원은 호두나무 같은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땅이 맞지만,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라 유원지, 봉안시설 부지는 대(垈)가 아니라 묘지, 자동차 정비공장 안 급유시설은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분류됩니다. 즉 이름만 보고 지목을 판단하면 안 되고, 법령상 정해진 예외적 제외 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전·답·과수원 등 28종으로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체육용지의 정의에서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은 제외되고 '유원지'로 분류되므로 틀렸다.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에 해당하므로 옳다.
  •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구분되므로 틀렸다.
  •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보므로 틀렸다.
  •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는 '임야'로 구분되므로 틀렸다.

암기팁

요트장은 유원지, 봉안시설은 묘지, 정비공장 급유소는 공장용지, 암석 황무지는 임야 - 겉만 보고 속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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