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24회 42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를 말하므로 ②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를 말하므로 ②가 옳다. 반면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되어 '유원지'로, 봉안시설 부지는 '대'가 아니라 '묘지'로, 정비공장 안의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각각 구분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로 정해지는데, 법이 정한 예외 규정을 잘 봐야 합니다. 과수원은 호두나무 같은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땅이 맞지만,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라 유원지, 봉안시설 부지는 대(垈)가 아니라 묘지, 자동차 정비공장 안 급유시설은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분류됩니다. 즉 이름만 보고 지목을 판단하면 안 되고, 법령상 정해진 예외적 제외 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전·답·과수원 등 28종으로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체육용지의 정의에서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은 제외되고 '유원지'로 분류되므로 틀렸다.
- ②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구분되므로 틀렸다.
- ④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보므로 틀렸다.
- ⑤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는 '임야'로 구분되므로 틀렸다.
암기팁
요트장은 유원지, 봉안시설은 묘지, 정비공장 급유소는 공장용지, 암석 황무지는 임야 - 겉만 보고 속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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