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목 28종 · 제24회 43번 해설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법정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종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초지
- ② 선하지
- ③ 저수지
- ④ 항만용지
- ⑤ 유원지
정답 ⑤
핵심 해설
법정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종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이 중 '유원지'만 법정지목에 해당하며, 초지·선하지·저수지·항만용지는 법정지목 명칭이 아니다(저수지는 지목상 '유지'로 등록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목은 전·답·과수원부터 잡종지까지 28가지로 법에 딱 정해져 있고, 이 목록에 없는 이름은 지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초지·선하지·저수지·항만용지는 실무에서 쓰이는 말일 뿐 법정지목 명칭이 아니며, 예를 들어 저수지는 실제로는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됩니다. 반면 유원지는 28개 법정지목 중 하나이므로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법정지목 28종
-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정한 폐쇄적 목록으로, 목록에 없는 명칭은 지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초지는 법정지목이 아니며 목장용지 등으로 등록될 수 있을 뿐 지목명칭 자체는 아니다.
- ② 선하지는 송전선 아래 토지를 가리키는 실무용어일 뿐 법정지목이 아니다.
- ③ 저수지는 지목상 '유지'로 등록되며 '저수지'라는 명칭 자체는 법정지목이 아니다.
- ④ 항만용지는 법정지목 목록에 없다.
- ⑤ 유원지는 28개 법정지목 중 하나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법정지목은 28개뿐 - 저수지도 결국 '유지'로 불린다, 없는 이름은 지목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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