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경계 · 제24회 45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으나, 법령은 예외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분할,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공공사업으로 특정 지목이 되는 토지의 분할의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지상경계를…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으나, 법령은 예외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분할,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공공사업으로 특정 지목이 되는 토지의 분할의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한 분할'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걸치게 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정하기 위한 분할,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공공사업으로 도로·학교용지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의 분할처럼 법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토지를 나누는 경우는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걸치게 경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지상경계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별로 경계를 지상에 구획하는 선으로,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단순 매매·소유권이전을 위한 분할은 법정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정답)이다.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은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분할은 법정 예외사유이다.
  •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은 법정 예외사유이다.
  • 공공사업에 따른 특정 지목 전환 토지의 분할은 법정 예외사유이다.

암기팁

판결·사업지구·관리계획선·공공사업은 건물 걸쳐도 OK, 그냥 매매분할은 안 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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