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24회 49번 해설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 좌표,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이며 '색인도'는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적도 - 토지의 소재
- ② 토지대장 - 토지의 이동사유
-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 ④ 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 색인도
정답 ⑤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 좌표,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이며 '색인도'는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색인도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나머지 지적도-토지의 소재, 토지대장-토지의 이동사유, 공유지연명부-소유권 지분, 대지권등록부-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모두 각 지적공부의 옳은 등록사항 연결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좌표,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이 등록되지만, '색인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색인도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입니다. 반면 지적도-토지의 소재, 토지대장-토지의 이동사유, 공유지연명부-소유권 지분, 대지권등록부-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모두 올바른 연결입니다.
용어 설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등에서 필지별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연결이다.
- ②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연결이다.
- ③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연결이다.
- ④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연결이다.
- ⑤ 색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므로 틀린 연결(정답)이다.
암기팁
색인도는 지적도·임야도 소속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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