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완료통지 · 제24회 55번 해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등기완료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및 직권등기의 명의인 등에게 이루어지지만, 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와 같이 등기명의인의 신청이나 관여 없이 행정적으로 일괄 처리되는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4.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5.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정답

핵심 해설

등기완료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및 직권등기의 명의인 등에게 이루어지지만, 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와 같이 등기명의인의 신청이나 관여 없이 행정적으로 일괄 처리되는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는 모두 등기규칙상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완료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나 직권등기의 명의인 등에게 이루어지지만, 행정구역이나 지번의 변경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 주소변경등기처럼 등기명의인의 신청이나 관여 없이 행정적으로 일괄 처리되는 등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등기부동산의 직권 보존등기, 관공서 촉탁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 확인정보를 제공한 신청 등은 모두 등기완료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용어 설명

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신청인 등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로, 등기필정보의 통지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직권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정답)이다.
  • 미등기부동산 처분제한등기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에게는 통지하여야 한다.
  •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에서는 그 관공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그 등기의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등기필정보 대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신청한 등기의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암기팁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직권 주소변경등기는 통지 안 해도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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