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신청능력 · 제24회 56번 해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절차법상 능력으로 민법상 행위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
  2.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3.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5.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절차법상 능력으로 민법상 행위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17세의 미성년자라도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제3자 당사자적격, 성년후견인의 대리,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 한정후견인의 대리인 자격)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신청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달리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되는 절차법상 능력입니다. 17세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능력이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 성년후견인의 대리,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 임의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서술입니다.

용어 설명

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이라는 절차적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채무자 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등기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등기신청능력이 인정되므로 신청능력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은 법정대리로서 가능하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도 권리능력이 있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옳다.
  • 등기신청의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옳다.

암기팁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이면 충분 - 17세도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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