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신청능력 · 제24회 56번 해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절차법상 능력으로 민법상 행위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
-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 ③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 ⑤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절차법상 능력으로 민법상 행위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17세의 미성년자라도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제3자 당사자적격, 성년후견인의 대리,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 한정후견인의 대리인 자격)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신청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달리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되는 절차법상 능력입니다. 17세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능력이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 성년후견인의 대리,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 임의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서술입니다.
용어 설명
- 등기신청능력
- 등기신청이라는 절차적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채무자 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등기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 ②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등기신청능력이 인정되므로 신청능력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③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은 법정대리로서 가능하므로 옳다.
- ④ 지방자치단체도 권리능력이 있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옳다.
- ⑤ 등기신청의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옳다.
암기팁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이면 충분 - 17세도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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