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괄유증 · 제24회 57번 해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포괄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포괄수증자는 최초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3.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포괄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포괄수증자는 최초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를 위한 직권 보존등기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존등기 자체가 직권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성질상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①②④⑤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포괄유증은 상속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포괄수증자는 최초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으로 취급되므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처분등기를 위해 직권으로 한 보존등기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도 자동으로 직권말소되지 않고,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라 등기원인·연월일을 적지 않으며,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포괄유증
유언자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유증하는 것으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078조).

선택지별 해설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문의 서술은 정확한 요건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옳은 서술로 보기 어렵다.
  • 직권 보존등기 후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어도 소유권보존등기 자체는 직권말소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므로 등기원인·연월일을 신청정보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포괄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인처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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