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승역지·요역지 · 제24회 59번 해설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의 용익권자도 자신의 사용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승역지의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⑤의 서술은 틀렸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3.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의 용익권자도 자신의 사용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승역지의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⑤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승역지 등기기록의 설정목적 기록, 요역지 소유권이전에 따른 지역권의 수반이전, 공동신청 원칙, 요역지지역권의 직권기록)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상권자·전세권자 같은 용익권자도 자신의 사용권 범위 안에서 지역권설정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목적을 기록하는 것, 요역지 소유권이전에 따라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부종성),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승역지·요역지
지역권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인 승역지와 편익을 받는 토지인 요역지 사이에 설정되는 용익물권이다.

선택지별 해설

  •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는 것은 옳다.
  • 요역지 소유권 이전시 지역권도 수반하여 이전되므로(부종성) 별도등기가 불필요하다는 서술은 옳다.
  •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소유자(의무자)와 요역지소유자(권리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옳다.
  •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요역지 등기기록에 직권으로 기록하므로 옳다.
  • 지상권자 등 용익권자도 자신의 권리범위 내에서 지역권설정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정답).

암기팁

땅 주인만 지역권 설정하는 게 아니다 - 지상권자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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