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일괄경매청구권 · 제24회 60번 해설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주등기에 의한다는 ④의 서술은 틀렸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5.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주등기에 의한다는 ④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이전등기시 수반성 명시, 일괄경매청구권)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의 등기에 종속되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며, 주등기가 아닙니다.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점, 공유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점, 저당권 이전등기시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하는 점, 토지 저당권자가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에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맞는 서술입니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종속하여 행해지는 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등에 사용된다.
일괄경매청구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65조).

선택지별 해설

  •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저당권 이전등기시 수반성을 신청정보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므로 주등기라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토지 저당권자는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지상권 위 저당권등기는 부기등기 - 주등기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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