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가처분 · 제24회 61번 해설
등기가 가능한 것은?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은 가등기권리자는 그 명령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⑤는 등기가 가능하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은 가등기권리자는 그 명령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⑤는 등기가 가능하다. 반면 농지는 전세권설정의 목적이 될 수 없고(민법 제303조 단서), 공유물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압류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므로 ①②③④는 모두 등기가 불가능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은 가등기권리자는 그 명령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반면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공유물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공동상속인 1인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압류등기는 채권자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나머지는 모두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가등기가처분
-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아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부동산등기법 제9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03조 단서) 등기가 불가능하다.
- ② 공유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명의로 하여야 하며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
- ③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명의로 하여야 하며 1인의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
- ④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가능하다.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의 단독 가등기신청은 법정 근거가 있어 등기가 가능하다(정답).
암기팁
가등기가처분명령 있으면 혼자서도 가등기 OK, 농지엔 전세권 안 되고 가압류는 법원 촉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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