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용의 개시일 · 제24회 63번 해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관은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등기(수용 당시 소멸시켜야 할 권리)를 직권말소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3.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4.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5.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정답

핵심 해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관은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등기(수용 당시 소멸시켜야 할 권리)를 직권말소한다. 상속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와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87조), 상속개시일(2.1.)이 수용개시일(4.1.) 이전이면 실질적으로 수용개시일 당시 이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매매는 등기하여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시점(5.7.)이 수용개시일 이후이면 말소 대상이 되고, 근저당권·전세권은 수용개시일 이전에 이미 등기까지 완료되었더라도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소멸하여 직권말소되며, 가등기도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졌으므로 말소 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사망) 시점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개시일이 수용개시일보다 앞서면 이미 수용 전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매매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시점이 수용개시일 이후면 말소되고, 근저당권·전세권은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소멸해 말소되며, 가등기도 수용개시일 이후 등기라 말소됩니다.

용어 설명

수용의 개시일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기준일로, 그 이후에 성립·경료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말소된다.

선택지별 해설

  • 상속개시일(2.1.)이 수용개시일(4.1.)보다 앞서 실질적 물권변동이 수용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할 수 없다(정답).
  • 매매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일(5.7.)이 수용개시일 이후여서 직권말소 대상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1.8.)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소멸하여 직권말소 대상이다.
  • 전세권설정등기(2.8.)도 수용으로 소멸하여 직권말소 대상이다.
  • 가등기(5.9.)는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졌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

암기팁

상속은 사망일 기준, 매매는 등기일 기준 - 판단 시점이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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