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판결에 의한 등기 · 제24회 64번 해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②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공유물분할판결의 단독신청,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직접신청,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따른 채무자의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은 소멸시효 제한이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결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변론종결 후 사망한 승소자의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안 경우 단독신청 가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에는 소멸시효 제한이 없다는 점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지만 등기실무상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② 단독신청권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어 틀렸다(정답).
- ③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기판력이 미쳐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채무자가 소제기 사실을 알았다면 기판력이 미쳐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옳다.
- 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어 옳다.
암기팁
판결 등기 단독신청은 '이긴 사람'만 가능, 진 사람은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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