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판결에 의한 등기 · 제24회 64번 해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②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공유물분할판결의 단독신청,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직접신청,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따른 채무자의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은 소멸시효 제한이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결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변론종결 후 사망한 승소자의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안 경우 단독신청 가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에는 소멸시효 제한이 없다는 점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지만 등기실무상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옳다.
  • 단독신청권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어 틀렸다(정답).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기판력이 미쳐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채무자가 소제기 사실을 알았다면 기판력이 미쳐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옳다.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어 옳다.

암기팁

판결 등기 단독신청은 '이긴 사람'만 가능, 진 사람은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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