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가구주택 특례 · 제24회 66번 해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④의 서술은 틀렸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④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부부동일세대 간주, 해외이주 특례, 혼인 특례,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특례)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며,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는 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시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점,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하는 점,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점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다가구주택 특례
-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세대구분 없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보므로 옳다.
- ②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시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가 있어 옳다.
- ③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하므로 옳다.
- ④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데 구획별로 본다고 하여 틀렸다(정답).
- ⑤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가 있어 옳다.
암기팁
다가구주택 통째로 팔면 하나의 주택 - 구획별로 쪼개 보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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