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주임대료 · 제24회 67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계산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2.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계산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문의 사례는 3주택자이지만 보증금 합계액이 2억원으로 3억원 기준에 미달하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②는 틀렸다. 나머지(국외주택 과세, 2주택+상업용건물의 간주임대료 산정범위,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공공요금 초과분의 총수입금액 산입)는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계산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지문의 사례는 3주택자이지만 보증금 합계가 2억원으로 3억원 기준에 못 미치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과세되는 점, 상업용 건물은 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는 점,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기준, 공공요금 초과 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점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증금 등에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 주택은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2013년 기준).

선택지별 해설

  •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옳다.
  • 3주택자라도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2억원은 기준 미달이므로 산입한다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상업용 건물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되므로 옳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은 출제 당시(2013년) 기준시가 9억원 초과였으므로 옳다. 다만 현행법(2021.12. 개정, 2023년 귀속분부터)은 12억원 초과로 상향되었다.
  • 공공요금 초과 수령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옳다.

암기팁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보증금 3억 초과일 때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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