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산가액 · 제24회 68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추계에 적용되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양도가액은 …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 ③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 ④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추계에 적용되고 '양도가액' 추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추계). 따라서 ⑤는 적용대상이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나머지(추계사유, 순차 적용순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의 요건)는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산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양도가액 추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 추계에만 적용됩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해 틀렸습니다. 증빙서류 부존재·미비가 추계사유가 되는 점,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는 점,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요건(전후 각 3개월·3월 이내 등)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환산가액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역산하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증빙서류의 부존재·미비는 추계결정·경정의 법정 사유이므로 옳다.
- ②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의 순차 적용은 옳다(다만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한함).
- ③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전후 각 3개월 이내 유사자산 거래)은 옳다.
- ④ 감정가액의 요건(전후 각 3월 이내, 2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균액)은 옳다.
- 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 추계시 적용되고 양도가액 추계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술이 반대로 되어 틀렸다(정답).
암기팁
환산가액은 취득가액 전용 - 양도가액에는 쓸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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