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리과세대상 토지 · 제24회 71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저율분리과세 대상 및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고율분리과세대상)와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합산배…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ㄱ,ㄴ
- ② ㄴ,ㄷ
- ③ ㄷ,ㄹ
- ④ ㄱ,ㄴ,ㄹ
- ⑤ ㄱ,ㄴ,ㄷ,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저율분리과세 대상 및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고율분리과세대상)와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합산배제)된다. ㄱ(장기소유 농지)과 ㄴ(장기소유 상수원보호구역 임야)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제외되고, ㄷ(재산세 비과세 토지)도 제외되며, ㄹ은 애초에 '건축물'이어서 토지·주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임야 등 저율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등 고율분리과세)와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는 토지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소유 농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제외되고, 재산세 비과세 토지도 제외되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애초에 건축물이라 토지·주택만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항목 모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분리과세대상 토지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정책적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처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만으로는 ㄷ,ㄹ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쳐 불완전한 답이다.
- ② ㄴ,ㄷ만으로는 ㄱ,ㄹ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쳐 불완전한 답이다.
- ③ ㄷ,ㄹ만으로는 ㄱ,ㄴ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쳐 불완전한 답이다.
- ④ ㄱ,ㄴ,ㄹ만으로는 ㄷ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쳐 불완전한 답이다.
- ⑤ ㄱ,ㄴ,ㄷ,ㄹ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분리과세 토지, 비과세 토지, 건축물은 전부 종부세 대상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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