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과세기준일 · 제24회 72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5.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나머지는 각각 틀렸다: 주택의 건물·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산출세액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지 면적 비율이 아니며, 국가와 연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이지 매도계약자가 아니며, 신고하지 않은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공유재산은 지분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지 최연장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반면 주택 건물·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안분기준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이고, 국가와 연부매수계약을 맺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계약자이며, 신고하지 않은 종중재산은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공유재산은 지분표시가 없으면 최연장자가 아니라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용어 설명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로, 이 날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옳다(정답).
  • 건물·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분기준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이므로 틀렸다.
  • 국가와의 연부매수계약에 따른 무상사용시 납세의무자는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계약자이므로 틀렸다.
  • 신고하지 않은 종중재산은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틀렸다.
  • 공유재산의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최연장자가 아니라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틀렸다.

암기팁

소유자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낸다, 나머지는 다 반대로 틀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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