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제24회 74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면 '자산재평가 후'의 가액(즉 등록 당시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면 '자산재평가 후'의 가액(즉 등록 당시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묘지 비과세, 신고가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 공부상 금액 적용,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 압류해제등기 비과세)는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할 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졌다면 재평가 후(등록 당시)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데, 지문은 재평가 전 가액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묘지에 관한 등기가 비과세인 점, 신고서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공부상 금액을 쓰는 점,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인 점, 압류해제등기가 비과세인 점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옳다.
- ②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재평가 전 가액이라고 하여 틀렸다(정답).
- ③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옳다.
- ④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관한 서술은 옳다.
- ⑤ 압류해제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옳다.
암기팁
자산재평가 후 가액을 써야지, 재평가 전 값은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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