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납 · 제24회 76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 물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 물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③은 틀렸다. 나머지(건축물·주택의 납기, 물납 신청기한, 분할납부 신청기한)는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물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재산세 납기(7.16~7.31), 주택 재산세의 7월·9월 분할납기, 물납 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기한(납부기한까지)은 모두 맞는 서술입니다.

용어 설명

물납
금전 납부가 원칙인 조세를 부동산 등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세는 1천만원 초과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건축물 재산세 납기(7.16~7.31)는 옳은 서술이다.
  • 주택 재산세의 2분기 분할납기(7월·9월)는 옳은 서술이다.
  • 물납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데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하여 틀렸다(정답).
  • 물납 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은 옳은 서술이다.
  • 분할납부 신청기한(납부기한까지)은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 안 부동산만 - 어디든 되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