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납 · 제24회 76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 물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재산세 물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③은 틀렸다. 나머지(건축물·주택의 납기, 물납 신청기한, 분할납부 신청기한)는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물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재산세 납기(7.16~7.31), 주택 재산세의 7월·9월 분할납기, 물납 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기한(납부기한까지)은 모두 맞는 서술입니다.
용어 설명
- 물납
- 금전 납부가 원칙인 조세를 부동산 등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세는 1천만원 초과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 재산세 납기(7.16~7.31)는 옳은 서술이다.
- ② 주택 재산세의 2분기 분할납기(7월·9월)는 옳은 서술이다.
- ③ 물납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데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하여 틀렸다(정답).
- ④ 물납 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은 옳은 서술이다.
- ⑤ 분할납부 신청기한(납부기한까지)은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 안 부동산만 - 어디든 되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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