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과과세방식 · 신고납세방식 · 제24회 77번 해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과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으로 나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ㄱ. 취득세","ㄴ. 종합부동산세","ㄷ. 재산세","ㄹ. 양도소득세"]
  1. ㄴ,ㄷ
  2. ㄷ,ㄹ

정답

핵심 해설

납세의무 확정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과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으로 나뉜다. 지방세 중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고,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애초에 '지방세'가 아니므로 이 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이나 신고납부 선택 가능,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지방세 중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은 재산세(ㄷ)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방세 중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고,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애초에 이 문제가 묻는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중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재산세 하나뿐입니다.

용어 설명

부과과세방식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소유) 등이 해당한다.
신고납세방식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지방세 중 취득세·등록면허세, 국세 중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부과과세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이 문제에서 묻는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세는 지방세 중 부과과세방식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정답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므로 재산세와 함께 묶을 수 없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자 신고납세방식이므로 이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종부세·양도세는 국세라 논외, 지방세 중 부과과세는 재산세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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