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송달 · 유치송달 · 제24회 78번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국외 송달곤란, 주소·영업소 불분명, 반송, 2회 이상 방문에도 수령자 부재)는 모두 법정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로 해결하는 것이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닙니다.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편 반송으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2회 이상 방문해도 수령자가 없는 경우는 모두 법정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용어 설명
- 공시송달
-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공고함으로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유치송달
-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송달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법정 공시송달 사유이다.
- ②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 공시송달 사유이다.
- ③ 우편송달 반송으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법정 공시송달 사유이다.
- ④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부는 유치송달로 해결하는 것이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2회 이상 방문에도 수령자 부재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법정 공시송달 사유이다.
암기팁
수령거부는 유치송달, 공시송달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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