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적 공유 · 공유물의 보존행위 · 제25회 56번 해설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소유하면서 외부적(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등기된 상호명의신탁 관계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 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 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 니다.
  5.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 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소유하면서 외부적(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등기된 상호명의신탁 관계이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명의신탁자 지위(및 등기명의상 공유지분권자 지위)에 기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부상 공유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외부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공유관계로서의 보존행위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쉬운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는 겉보기엔 공유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몫이 정해져 있는 관계입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몫을 침해해도, 등기상 공유자인 나는 '공유물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그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자들이 특정 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내부약정을 맺고 등기부상으로만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로,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파악됨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 전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제265조 단서)

선택지별 해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단독소유자와 같으므로 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는 甲의 사실상 단독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乙의 구분부분에 대한 제3자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도, 등기부상 공유자인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지문이 틀렸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는 특약에 의한 것이므로, 경매 등으로 지분을 취득한 제3자 丁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이다.
  • 甲이 자신의 구분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던 중 乙의 강제경매로 甲의 (등기부상) 지분이 경락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요건이 충족되면 甲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 방해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방해배제 청구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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