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비 · 유익비 · 제25회 60번 해설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 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점유자와 회복자(원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부당이득 및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과실수취(제201조) 규정 등에 의해 규율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 ②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 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점유자와 회복자(원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부당이득 및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과실수취(제201조) 규정 등에 의해 규율된다. 유익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2항).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과실수취·비용상환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유익비는 선의·악의 불문 가액증가 현존을 요건으로 상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203조 2항의 특징이다.
쉬운 설명
계약이 무효가 되면 물건을 썼던 사람과 원래 주인 사이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 가치를 올리는 데 쓴 돈(유익비)'은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그 가치 상승분이 남아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필요비
-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유익비
- 목적물의 개량을 위해 지출하여 그 가액을 현존하게 증가시킨 비용
- 과실수취권
- 선의의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20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없으며, 오히려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훼손·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도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 2항).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1항 단서). 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이 사용·수익하며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상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이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 ③ 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2항). 이것이 옳은 지문(정답)이다.
- ④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제201조 1항), 원칙적으로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상 회복자의 목적물 반환청구시(또는 그 이후 상당기간)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불문, 가액증가 현존시 인정(203조 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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