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담보권 · 청산절차 · 제25회 63번 해설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기간 진행 중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 등으로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더 이상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담보권은 매각(경매)으로 인해 소멸하며 담보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 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기간 진행 중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 등으로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더 이상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담보권은 매각(경매)으로 인해 소멸하며 담보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가등기담보법은 채무자·후순위권리자 보호를 위해 청산절차를 강제하며, 청산기간 중 제3자의 경매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권 실행에 의한 본등기청구권은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권자는 함부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고 반드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산 기간 중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걸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사가버리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더 이상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경매 배당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가등기담보권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하는 방식의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음
- 청산절차
-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청산금을 평가·통지하고 일정 기간(청산기간)을 두어 채무자에게 정산의 기회를 주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상 담보권실행경매). 옳은 지문이다.
- ②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저당권과 유사하게 처리). 옳은 지문이다.
- ③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절차(청산금 평가액 통지, 청산기간 경과 등)를 거치지 않고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옳은 지문이다.
- ④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중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2조 2항). 옳은 지문이다.
- ⑤ 청산기간 중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그 가등기담보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배당참가로 전환됨). 이 지문이 틀렸다.
암기팁
청산기간 중 제3자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본등기청구 불가—배당참가로 전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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