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달주의 · 발신주의 · 제25회 75번 해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민법 제111조)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4.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5.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민법 제111조)이다. 청약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승낙 역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되나 다만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된다(제531조).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도달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민법은 의사표시 효력발생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격지자간 계약의 신속한 성립을 위해 승낙의 발신시를 계약 성립시기로 보는 정책적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청약과 승낙 자체의 '효력발생'과 '계약의 성립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쉬운 설명

편지를 보내면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도달주의)입니다. 다만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를 따질 때만 예외적으로 승낙을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청약과 승낙 자체의 효력발생 시점을 '보낸 때'로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용어 설명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제111조)
발신주의(예외)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예외적 원칙(제531조)

선택지별 해설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예: 자동판매기 설치, 상품진열 등)도 효력이 있다. 옳은 지문이다.
  • 승낙은 청약자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승낙은 특정 청약에 대응하는 것). 옳은 지문이다.
  • 청약과 승낙 모두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제111조), 다만 계약의 성립시기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될 뿐이다(제531조). '각각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이 지문이 틀렸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옳은 지문이다.
  • 연착된 승낙이라도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 계약 성립시기만 승낙 발신주의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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