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환계약 · 보충금 · 제25회 78번 해설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 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교환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담보책임 규정 포함)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따라서 교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 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 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교환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담보책임 규정 포함)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따라서 교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교환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대가관계 있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되고, 하자담보책임도 그 준용 범위에 포함된다.
쉬운 설명
교환도 매매처럼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환이니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용어 설명
- 교환계약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596조),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
- 보충금
- 교환 목적물 사이에 가액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선택지별 해설
- ①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②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제567조) 당사자는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지지 않는다'는 이 지문이 틀렸다.
- ③ 보충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④ 건물이 상대방(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이는 채권자(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甲의 채무(건물이전의무)는 소멸하더라도 乙의 반대급부의무(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538조 1항 취지). 옳은 지문이다.
-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대금 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제587조)이 준용되어 목적물(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미지급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교환계약도 유상계약 → 매매 담보책임 규정 준용(567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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