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형지 · 원형지개발자 · 제25회 17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원형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원형지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 가 될 수 있다.
-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 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 격으로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원형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원형지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지문 ④는 이를 단순히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만 서술하여, 협의 결정 요소를 누락한 채 감정가격만이 기준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이론 근거
대규모 개발구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세부 조성 전 단계의 원형지를 공급하여 전문성 있는 개발자가 개발하도록 하되,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협의 가격 산정 및 매각 제한을 두는 것이다.
쉬운 설명
원형지는 아직 조성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격은 그냥 감정평가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를 받는 개발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문제는 이를 단순히 감정가격이라고만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원형지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토지로,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개발계획에 맞게 조성·개발하는 방식
- 원형지개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원형지를 직접 사용하려는 학교·공장 등 시설의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등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구조이므로, 이 지문은 틀려 정답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매각 제한기간(원칙 5년)의 예외가 인정되어 5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기초 + 협의'로 결정, 단순 감정가격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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