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조합 · 부과금 징수위탁 · 제25회 17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 로 한다.
-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③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 실한다.
-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 여 의결권을 가진다.
-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는 옳은 설명으로 지문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조합원의 경비 부과·징수)
이론 근거
조합은 사인(私人)들로 구성된 공법인이어서 독자적인 강제징수권이 없으므로, 행정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게 함으로써 부과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한 돈(부과금)을 안 낼 경우, 조합이 직접 강제로 걷을 수는 없고 시청·군청 등에 '대신 걷어달라'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습니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조합
-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법상 사단법인
- 부과금 징수위탁
- 조합이 직접 강제징수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 하며, 저당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의결권이 없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조합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조합원의 의결권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평등한 의결권(1인 1의결권)을 가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조합원이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암기팁
조합원 부과금 체납 시 조합→지자체장에게 징수 위탁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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