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조합 · 부과금 징수위탁 · 제25회 17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 로 한다.
  2.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 실한다.
  4.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 여 의결권을 가진다.
  5.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는 옳은 설명으로 지문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조합원의 경비 부과·징수)

이론 근거

조합은 사인(私人)들로 구성된 공법인이어서 독자적인 강제징수권이 없으므로, 행정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게 함으로써 부과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한 돈(부과금)을 안 낼 경우, 조합이 직접 강제로 걷을 수는 없고 시청·군청 등에 '대신 걷어달라'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습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조합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법상 사단법인
부과금 징수위탁
조합이 직접 강제징수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 하며, 저당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의결권이 없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조합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조합원의 의결권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평등한 의결권(1인 1의결권)을 가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 조합원이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암기팁

조합원 부과금 체납 시 조합→지자체장에게 징수 위탁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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