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가법 · 감가수정 · 제25회 37번 해설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액은 정액법을 기준으로 '(재조달원가-잔존가액)÷경제적내용연수 × 경과연수'로 산정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17,000,000원
- ② 18,000,000원
- ③ 19,000,000원
- ④ 20,000,000원
- ⑤ 21,000,000원
정답 ②
핵심 해설
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액은 정액법을 기준으로 '(재조달원가-잔존가액)÷경제적내용연수 × 경과연수'로 산정한다. 준공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 경과연수는 5년이며, 잔가율 10%를 반영해 계산하면 감가수정액은 18,000,000원으로 산출된다.
이론 근거
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정액법)
쉬운 설명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데, 이를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가치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건물은 재조달원가 2억원에서 마지막에 남는 가치(잔가율 10%인 2천만원)를 뺀 1억 8천만원을, 내용연수 5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60만원씩 줄어듭니다. 5년이 지났으니 360만원×5년=1,800만원이 감가수정액입니다.
용어 설명
- 원가법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감가수정
-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반영해 대상물건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절차.
- 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씩 감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감가수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 잔가율
- 내용연수가 만료된 시점에 남아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잔존가치의 비율.
계산 과정
경과연수 = 기준시점(2014.6.30) - 준공시점(2009.6.30) = 5년 잔존가액 =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 잔가율 10% = 20,000,000원 감가총액(내용연수 만료 시까지) = 재조달원가 - 잔존가액 = 200,000,000원 - 20,000,000원 = 180,000,000원 연간 감가액(정액법) = 180,000,000원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3,600,000원/년 감가수정액(5년분) = 3,600,000원 × 5년 = 18,000,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경과연수를 잘못 산정(예: 4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 ② 재조달원가 2억원에서 잔존가액(2억원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 50년으로 나눈 연간 감가액에 경과연수 5년을 곱하면 18,000,000원이 산출되어 정답이다.
- ③ 경과연수를 잘못 산정(예: 6년 이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 ④ 잔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재조달원가 전체를 내용연수로 나누는 등 계산 오류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 ⑤ 경과연수나 잔가율 산정을 다르게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과대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정액법 연간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감가수정액=연간감가액×경과연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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