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가법 · 감가수정 · 제25회 37번 해설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액은 정액법을 기준으로 '(재조달원가-잔존가액)÷경제적내용연수 × 경과연수'로 산정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준 곰 시 점 : 20094 6 휠 30 밀\n○ AZBAS: 201446 6 휠 30 밀\n미 기 준 시 점 재 초 달 원 과 ) 200.000.000 원\n모 SAS Weds: 50 년\n오 감 가 수 점 은 SABAH Act. 내 용 년수\n만 료 시 HEARSE 10%"]
  1. 17,000,000원
  2. 18,000,000원
  3. 19,000,000원
  4. 20,000,000원
  5. 21,000,000원

정답

핵심 해설

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액은 정액법을 기준으로 '(재조달원가-잔존가액)÷경제적내용연수 × 경과연수'로 산정한다. 준공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 경과연수는 5년이며, 잔가율 10%를 반영해 계산하면 감가수정액은 18,000,000원으로 산출된다.

이론 근거

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정액법)

쉬운 설명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데, 이를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가치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건물은 재조달원가 2억원에서 마지막에 남는 가치(잔가율 10%인 2천만원)를 뺀 1억 8천만원을, 내용연수 5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60만원씩 줄어듭니다. 5년이 지났으니 360만원×5년=1,800만원이 감가수정액입니다.

용어 설명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감가수정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반영해 대상물건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절차.
정액법
매년 동일한 금액씩 감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감가수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잔가율
내용연수가 만료된 시점에 남아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잔존가치의 비율.

계산 과정

경과연수 = 기준시점(2014.6.30) - 준공시점(2009.6.30) = 5년 잔존가액 =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 잔가율 10% = 20,000,000원 감가총액(내용연수 만료 시까지) = 재조달원가 - 잔존가액 = 200,000,000원 - 20,000,000원 = 180,000,000원 연간 감가액(정액법) = 180,000,000원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3,600,000원/년 감가수정액(5년분) = 3,600,000원 × 5년 = 18,000,000원

선택지별 해설

  • 경과연수를 잘못 산정(예: 4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 재조달원가 2억원에서 잔존가액(2억원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 50년으로 나눈 연간 감가액에 경과연수 5년을 곱하면 18,000,000원이 산출되어 정답이다.
  • 경과연수를 잘못 산정(예: 6년 이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 잔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재조달원가 전체를 내용연수로 나누는 등 계산 오류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 경과연수나 잔가율 산정을 다르게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과대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정액법 연간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감가수정액=연간감가액×경과연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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