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의 이동 · 지적소관청 · 제25회 121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신규등록
  2. 분할
  3. 지목변경
  4. 등록전환
  5. 소유자변경

정답

핵심 해설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등록전환은 모두 토지의 표시 자체가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이동 종목입니다. 반면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권리관계(누가 소유하는가)의 변경이므로 지적공부상 토지이동 신청 대상이 아니며, 등기부(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합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토지의 이동 신청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지적공부는 '물적 상태(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이원적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어, 소유자 변경은 등기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지적공부에는 등기 결과를 반영·정리할 뿐입니다.

쉬운 설명

지적공부는 땅의 '생김새(모양·용도·면적)'를 기록하고, 등기부는 땅의 '주인'을 기록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은 지적공부가 아니라 등기를 통해 처리되므로, 소유자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직접 신청하는 '토지이동'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토지의 이동(異動)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선택지별 해설

  • ② 분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으로 소유자의 신청 대상입니다.
  • ① 신규등록 공유수면 매립준공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 토지이동 종목입니다.
  • ③ 지목변경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이동입니다.
  • ④ 등록전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신청 대상입니다.
  • ⑤ 소유자변경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권리주체'의 변경이므로 토지이동 신청 종목이 아닙니다.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 자료를 근거로 지적소관청이 정리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옳지 않은 것)입니다.

암기팁

지적공부=모양, 등기부=주인 - 소유자변경은 등기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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