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자정리 · 제25회 122번 해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 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사항을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서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등기필증
  2. 등기완료통지서
  3. 등기사항증명서
  4. 등기신청접수증
  5.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사항을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서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는 모두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소유자정리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소유자의 정리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등기부 우선의 원칙)이므로, 실제 '등기 완료'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정리하도록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를 방지합니다.

쉬운 설명

토지대장의 주인 이름은 등기소에서 '등기가 진짜 끝났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서류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신청했다'는 증거일 뿐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용어 설명

소유자정리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등기부와 일치시키는 행정 업무.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필증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등기소가 교부하는 서류로, 등기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② 등기완료통지서 전산화 이후 등기필증을 대체하여 등기소가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로, 등기 완료를 증명합니다.
  • ③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의 등기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로,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④ 등기신청접수증 등기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할 뿐 등기가 실제로 완료(기입)되었는지는 증명하지 못하므로 소유자정리 근거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소의 전산정보를 통해 등기 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암기팁

접수증은 '신청'만 증명, '완료' 증명 아니라서 탈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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