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상한요율 · 제26회 9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님).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된 날로 한다.
- ③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 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로 한다.
- 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 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님).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보수의 기준을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통일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요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혼란을 방지한다.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물건이 지방에 있다면, 지방 조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서울'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중개보수 상한요율
-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판례는 무등록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
- ② 옳음.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시기로 한다.
- ③ 옳음.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 ④ 옳음.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틀림(정답).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한다.
암기팁
중개보수 기준 조례 = 중개대상물 소재지 X, 중개사무소 소재지 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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