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법정주의 · 본권 · 제26회 53번 해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판례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용자에게 배타적인 공원이용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물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 된다.
-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 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 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용자에게 배타적인 공원이용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물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따라 법률 또는 관습법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물권은 창설될 수 없다는 법리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④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5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판례는 온천권, 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유사 지위 등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쉬운 설명
우리 법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함부로 만들 수 없다(물권법정주의). 그래서 온천을 이용할 권리, 남의 땅을 지나다닐 권리, 공원을 자유롭게 써온 권리, 무허가건물을 산 사람의 권리는 모두 소유권 같은 강력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공원을 오래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배타적인 권리로 바뀌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고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없다는 원칙(제185조).
- 본권
- 점유를 법률상 정당화하는 권리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본권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를 뜻하며 지상권은 대표적인 본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판례는 통행권 자체를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주위토지통행권 등 법정 권리는 별도로 인정)는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판례는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사정만으로 배타적 이용권이라는 물권적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사실상 처분권만 인정)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온천권·통행권·공원이용권·무허가건물 양수인 지위 = 모두 관습법상 물권 부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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