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법정주의 · 본권 · 제26회 53번 해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판례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용자에게 배타적인 공원이용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물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 된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 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 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용자에게 배타적인 공원이용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물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따라 법률 또는 관습법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물권은 창설될 수 없다는 법리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④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판례는 온천권, 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유사 지위 등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쉬운 설명

우리 법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함부로 만들 수 없다(물권법정주의). 그래서 온천을 이용할 권리, 남의 땅을 지나다닐 권리, 공원을 자유롭게 써온 권리, 무허가건물을 산 사람의 권리는 모두 소유권 같은 강력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공원을 오래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배타적인 권리로 바뀌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고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없다는 원칙(제185조).
본권
점유를 법률상 정당화하는 권리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본권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를 뜻하며 지상권은 대표적인 본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판례는 통행권 자체를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주위토지통행권 등 법정 권리는 별도로 인정)는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판례는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사정만으로 배타적 이용권이라는 물권적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사실상 처분권만 인정)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온천권·통행권·공원이용권·무허가건물 양수인 지위 = 모두 관습법상 물권 부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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