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87조 등기 불요 물권변동 · 등기의 유용 · 제26회 55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여기서 '판결'은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만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 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 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 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여기서 '판결'은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만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물리적 객체가 다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 없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⑤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7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 건물이 멸실되면 그 등기의 객체가 소멸하므로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 없다는 것도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쉬운 설명
상속·경매·형성판결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넘어온다(등기는 나중에 처분할 때 필요). 다만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므로 그 판결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실제로 등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이 없어지고 새로 지어졌다면, 옛날 등기를 새 건물에 그냥 쓸 수 없다 - 서로 다른 건물이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제187조 등기 불요 물권변동
-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등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
- 등기의 유용
- 실체관계와 다르게 된 기존 등기를 새로운 법률관계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3자의 이해관계가 없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로서 이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도 등기가 필요하다(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②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 이루어진다(제187조). 따라서 '등기를 한 때 취득'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④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87조 적용).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⑤ 건물이 멸실되면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효력을 잃으며, 이후 신축된 별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기가 필요하고 기존 등기를 유용할 수 없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187조 '판결'=형성판결만 해당(이행판결 제외). 건물멸실 후 신축은 등기 새로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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