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권 · 전전세 · 제26회 61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전세권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법점유자에 대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 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 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전세권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법점유자에 대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목적물 지배권을 기초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부정되며(현상유지의무를 전세권자가 부담), 전전세권의 실행에는 원전세권의 소멸이 전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쉬운 설명

전세권은 남의 집을 정식으로 쓸 수 있는 물권이라, 그 집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자기 판단으로 다시 세를 놓을 수 있고(전전세), 이때 원래 전세권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집을 고치는 데 든 통상적인 유지비(필요비)는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해야 해서 청구할 수 없고, 값을 올려주는 유익비만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전세금반환에 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진다.
전전세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법정갱신
건물전세권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제도(제312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를 할 수 있으며(제306조), 전전세를 하였다고 원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12조 제4항)는 것이 옳은 법리이므로, '2년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 용익물권자인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침해하는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므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유익비만 청구 가능, 제309조, 제310조)는 것이 옳은 법리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전전세권자가 전전세권을 실행(경매신청)하려면 원전세권 및 전전세권 모두 소멸(변제기 도래 등)해야 하므로,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불가(유익비만 가능), 법정갱신시 기간은 '정함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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