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괄경매청구권 · 법정지상권 · 제26회 63번 해설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 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6조의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은 모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요건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ㄷ
- ⑤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제366조의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은 모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요건이다. 이 사안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ㄴ 틀림), 일괄경매청구권도 저당권설정자가 신축·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경매개시결정 전 건물이 제3자(A)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괄경매청구가 부정된다(ㄱ 틀림). 반면 저당권설정 후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보호를 위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된다(ㄷ 맞음). 그리고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제367조),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이며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 모두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저당권자의 담보가치 보호가 우선되어 저당권설정 후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아울러 제367조는 제3취득자의 필요비·유익비에 대해 우선상환권을 인정한다.
쉬운 설명
저당권을 설정할 때 땅에 건물이 없었다면(나대지), 나중에 건물을 지어도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다른 채권자가 그 땅에 강제경매를 걸어 남이 사간 경우,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저당권 설정 후 땅을 산 사람이 땅을 고치는 데 쓴 돈(필요비)은 경매대가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일괄경매청구권
- 저당권설정자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66조).
-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제366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ㄴ, ㄹ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④ ㄷ만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ㄹ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암기팁
나대지 저당 후 신축 = 법정지상권·일괄경매 모두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됨. 제3취득자 필요비는 우선상환 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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