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제26회 16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ㄱ, ㄷ, ㄹ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과 주요 기반시설·개발사업 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법정 절차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되, 밀도관리와 같은 정책적·기술적 조정 수단은 별도의 간이한 절차로 운영하는 구조이다.
쉬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빠집니다. 나머지 셋(공원구역, 도시개발사업계획, 기반시설정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됩니다.
용어 설명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라 별도 지정 절차를 거침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ㄴ만 포함하고 있어 틀린 조합이다(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님).
- ② ㄷ, ㄹ만으로는 ㄱ(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③ ㄱ, ㄴ, ㄷ 조합은 ㄴ(개발밀도관리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ㄱ, ㄴ, ㄹ 조합도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ㄱ(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ㄷ(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개발밀도관리구역만 예외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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