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역 환원 · 농업진흥지역 · 제26회 16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정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으로 인해 변경(설정)된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택지개발사업 완료 시 이미 조성된 시가지 상태이므로 환원하면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기 때…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 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 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 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 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정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으로 인해 변경(설정)된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택지개발사업 완료 시 이미 조성된 시가지 상태이므로 환원하면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 따라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환원 예외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택지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시가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지구 지정 이전 용도지역(예: 농림지역 등)으로 환원시키면 기존에 조성된 도시 기능과 충돌하므로, 개발 완료 시에는 환원을 배제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택지개발이 다 끝나서 아파트 등이 이미 들어선 상태인데,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해서 옛날 용도지역(예: 논밭이었던 시절)으로 되돌리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용도지역 환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구역이 해제될 때 종전 용도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지정 해제 시 환원되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취급된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따라 농업생산의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에서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 당시 변경된 용도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용도지역을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세부 용도지역 미지정 시 용적률 규정 적용에 있어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택지개발 '완료'로 해제되면 환원 안 됨(변경된 용도지역 유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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