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 준공검사 · 제26회 17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며, 준공검사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 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 를 받아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 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며, 준공검사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따라서 ①(토지 분할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준공검사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준공검사는 물리적 형질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사후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단순 서류상 행위인 토지 분할까지 대상으로 삼을 실익이 없어 제외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토지를 쪼개는 것(분할)만으로는 실제 공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공사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개발행위를 마쳤을 때 그 이행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개발행위허가 시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의제 대상이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님(건축·공작물·형질변경·토석채취만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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