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제26회 10번 해설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2016년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기준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실체형,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는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①이 옳은 설명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 로 한다.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 다.
-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 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2016년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기준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실체형,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는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①이 옳은 설명이다.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며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다.
이론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REITs)의 유형별 요건
쉬운 설명
리츠는 직접 사람을 고용해 운영하는 '자기관리형'과, 다른 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위탁관리형·기업구조조정형(명목회사)'으로 나뉩니다.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형만 상근 직원을 두고 지점도 낼 수 있으며,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리츠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명목회사형 리츠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운용하는 명목회사형 리츠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및 최저자본금 도달기한에 관한 구체적 금액·기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지문의 수치를 그대로 확정하기 어렵다(불확실).
-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않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운영되므로, 실체형 회사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도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차입 및 사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차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자기관리=실체형(5억, 상근인력O) / 위탁·CR=명목형(상근인력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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