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 신탁방식 · 사업수탁방식 · 제26회 31번 해설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신탁(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신탁)하고, 신탁회사(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처분·관리하는 방식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2.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 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3.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 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 는 점이 동일하다.
  4.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5.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 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신탁(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신탁)하고, 신탁회사(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처분·관리하는 방식이다. 반면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발업자(수탁회사)가 사업 진행을 대행하며, 사업주체는 여전히 토지소유자이다. 두 방식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동일하다고 서술한 ③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민간 부동산개발방식(자체개발·지주공동사업·신탁방식·사업수탁방식·컨소시엄)

쉬운 설명

토지신탁방식은 땅 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인이 되지만,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을 안 넘기고 원래 땅 주인이 그대로 사업주인으로 남습니다. 이 둘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사업주체가 다른데 ③번은 같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토지(개발)신탁방식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처분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사업수탁방식
토지소유자 명의를 유지한 채 개발업자가 사업 진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없음
등가교환방식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와 개발업자가 부담한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개발된 건물을 나누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자체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금조달·시장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므로 위험도 크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개발된 부동산을 나누는 방식은 등가교환방식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토지신탁방식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반면,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로 남으므로, 두 방식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금조달이나 기술보완을 위해 법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컨소시엄구성방식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고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분양금(공사비)지급형 사업방식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신탁방식=소유권이전+신탁사가 주체, 사업수탁방식=소유권유지+원소유자가 주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