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 · 제26회 12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 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 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 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 (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 요 없는 지역임)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측량기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나머지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5일
- ② 8일
- ③ 10일
- ④ 12일
- ⑤ 15일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측량기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나머지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합계 20일이므로 측량검사기간은 20일×1/4=5일이 되어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기간 등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을 정하더라도 검사 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검사기간으로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쉬운 설명
측량회사와 의뢰인이 '전체 며칠로 하자'고 합의하면, 그 날짜를 4등분해서 1은 검사용, 3은 실측용으로 나눈다고 이해하면 쉽다. 20일을 4등분하면 5일이 검사기간이다.
용어 설명
- 지적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제 측량을 수행하는 기간과 지적소관청(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그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기간을 말하며, 원칙은 각각 5일·4일이나 지적기준점 설치 시 가산되고, 당사자 합의로 별도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계산 과정
합의로 정한 총 측량기간(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이 20일인 경우, 법령상 배분 비율은 측량기간 4분의 3, 측량검사기간 4분의 1이다. 따라서 측량검사기간 = 20일 × 1/4 = 5일.
선택지별 해설
- ① 20일의 4분의 1은 5일이므로 옳다.
- ② 8일은 4분의 1(5일) 계산과 맞지 않아 틀리다.
- ③ 10일은 절반에 해당하는 값으로 4분의 1 배분 규정과 맞지 않아 틀리다.
- ④ 12일은 배분 비율과 무관한 값으로 틀리다.
- ⑤ 15일은 오히려 측량기간(4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검사기간으로는 틀리다.
암기팁
합의기간은 4등분 — 검사는 1, 측량은 3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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