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연속지적도 · 제26회 128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 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지적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소관청의 검사측량, 지상건축물 현황측량, 도시정비사업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 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3.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 량을 하는 경우
  4.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 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 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지적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소관청의 검사측량, 지상건축물 현황측량, 도시정비사업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한다. '연속지적도상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은 법정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실시 대상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지적측량은 법적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정정·검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여, 참고자료에 불과한 연속지적도까지 측량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쉬운 설명

연속지적도는 여러 지적도를 이어 붙인 '참고용 지도'일 뿐 공식 지적공부가 아니므로, 거기 표시된 경계점을 다시 땅 위에 표시하는 일은 정식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를 이어붙여 참고용으로 제작한 편집도로, 정식 지적공부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성과에 대해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하는 검사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 연속지적도는 지적도·임야도를 이어붙인 편집도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가 아니므로, 그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 실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 지상건축물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현황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은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암기팁

연속지적도는 참고용 편집도 — 지적측량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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