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적부심사 · 제26회 13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 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 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 ② 지방지적위원회
- ③ 축척변경위원회
- ④ 토지수용위원회
- ⑤ 국가지명위원회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절차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지적측량 결과는 소유권 경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전문적·중립적인 위원회 심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측량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다툼이 생기면 먼저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용어 설명
- 지적측량 적부심사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정확성 여부를 관할 위원회가 심사하는 제도로, 1차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적부심사 청구기관이 아니어서 틀리다.
-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옳다.
- ③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적부심사와 무관하여 틀리다.
- ④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수용·보상에 관한 재결기구로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무관하여 틀리다.
- ⑤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변경을 심의하는 기구로 적부심사와 무관하여 틀리다.
암기팁
1차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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