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통징수 · 소액징수면제 · 제26회 158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 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 과ㆍ징수한다.
  2.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 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 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 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4.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5.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지문의 세액 100만원은 20만원을 초과하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는 ①의 설명은 틀려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주택분 재산세를 세액에 따라 분할·일괄 징수로 구분하는 것은 소액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세액이 큰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분산시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쉬운 설명

주택 재산세가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야 하는데, 100만원은 20만원보다 훨씬 크므로 한 번에 몰아서 걷을 수 없다.

용어 설명

보통징수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와 대비된다.
소액징수면제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2천원) 미만인 경우 행정비용 대비 실익이 적어 징수하지 않는 제도.

계산 과정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 이하가 아니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세액을 2분의1씩 나누어 1기분은 7월16일~31일, 2기분은 9월16일~30일에 각각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는 소액징수 특례(20만원 이하) 요건을 초과하므로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해야 하며,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관내 토지를 합산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주택분 재산세 일괄징수는 세액 20만원 이하일 때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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