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통징수 · 소액징수면제 · 제26회 158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 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 과ㆍ징수한다.
-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 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 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 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⑤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지문의 세액 100만원은 20만원을 초과하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는 ①의 설명은 틀려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주택분 재산세를 세액에 따라 분할·일괄 징수로 구분하는 것은 소액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세액이 큰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분산시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쉬운 설명
주택 재산세가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야 하는데, 100만원은 20만원보다 훨씬 크므로 한 번에 몰아서 걷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보통징수
-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와 대비된다.
- 소액징수면제
-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2천원) 미만인 경우 행정비용 대비 실익이 적어 징수하지 않는 제도.
계산 과정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 이하가 아니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세액을 2분의1씩 나누어 1기분은 7월16일~31일, 2기분은 9월16일~30일에 각각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는 소액징수 특례(20만원 이하) 요건을 초과하므로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해야 하며,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관내 토지를 합산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주택분 재산세 일괄징수는 세액 20만원 이하일 때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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